충남도, 축산물 판매업소 불법 행위 15건 적발
2023-05-25 09:23
도·시군 특사경, 도내 식육 판매업소 등 344곳 합동 단속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양념육 판매 영업을 하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른 위생점검을 하지 않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344개소를 단속해 총 1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영업 변경 신고 미이행 1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3건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 4건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7건이다.
C업소는 개인 위생 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고, D업소는 냉장·냉동실에 보관된 축산물에 표시해야 할 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한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영업의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되고, 식육판매업 시설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