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창 설치·잠금장치 없는 룸카페만 청소년 출입 허용

2023-05-25 08:40
여가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개정
위반 업소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서울 한 룸카페 모습 [사진=권보경 기자]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이 일정 기준 이상 투명창을 갖춘 룸카페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해진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에 청소년이 드나들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룸카페를 모텔처럼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밀폐된 공간에서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는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지만 기준이 모호해 변종 룸카페 우후죽순 생겨났다. 여기에 최근 모텔 형식 룸카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고시는 룸카페처럼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추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통로에 접한 벽면은 바닥에서 1.3m 이상부터 2m 이하 부분에 투명창을 설치하거나 개방해야 한다.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도 투명창 등을 넣도록 했다. 룸 내부에는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가림막 기준도 마련했다. 벽면과 출입문의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가림막, 반투명·불투명 시트지 등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 또는 부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룸카페는 성인만 출입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위반 1회당 300만원 과징금도 물린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개정 고시 기준에 따라 개방성을 확보한 룸카페에 대해서는 단속 부담을 줄이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고시 개정에 앞서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와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전국 1098개 룸카페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162곳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을 확인했다. 이들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와 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을 명령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5월 청소년의 달과 여름휴가철, 수능 시기 등 계기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계속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