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변종 룸카페' 예방 나선다...청소년 유해업소 구체적 기준 제시

2023-03-15 12:00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떠오른 신종 룸카페에 대한 규제 방안을 꺼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 중 하나인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영업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신·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에서 화장실과 침대를 구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업주나 지자체, 경찰 등에게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 제시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또 전문가나 청소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공간 확보 필요성도 다수 제기됐다.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형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시설 기준(벽면·출입문·잠금장치·가림막)을 제시했다. 가령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에서 1.3m 높이 부분부터 출입문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여가부는 "변종 룸카페에 대한 지자체 관계부서 합동 점검 단속에서 활용 중인 고시 유권해석을 개정안에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단속기준 명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업소가 어디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국민께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