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권] 국회 본회의...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지법 처리

2023-05-25 06:00
尹 대통령, 용산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방한 중인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5월 17일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을 처리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을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근린생활시설, 이중계약,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고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인 경우 최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한다.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초 야당이 주장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되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외공관장 신임장(임용장) 수여식을 한다. 신임장은 외교사절(대사·공사 등)을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특정인을 외교관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통고하고, 신용하여주기 바란다는 뜻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