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최우선 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2023-05-24 11:55
보증금 기준 5억원 확대...고의적 갭투자 피해자 지원 가능
여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여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 예정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7일 만이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보증금 기준 요건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다. 신탁사기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의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포함한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사기 피해자용 경매·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한 전세 사기 피해 매물 우선 매입권 등도 포함됐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