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노란봉투법', 결국 국회 본회의 직회부 결정…野 주도에 정국 급랭

2023-05-25 06:47
與, 환노위서 집단 반발 퇴장..."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과 임이자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영진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인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상임위 처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주된 책무"라며 "저는 수없이 말했고 정부에도 얘기했다. 답이 있어야만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입법부"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그런데 6개월간 답이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적어도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 입법부로서는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두 달이 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 상태가 이어지자, 이날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것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체토론과 현안 질의에 앞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고 상당한 시간도 부여했다"며 "그런데도 지난 2월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을 60일 이내로 심사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단 협의 후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 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총 16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민주당 소속 위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직회부 여부 표결 전 국민의힘 위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직회부 여부 투표 전 "아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소요된 것이 아닌데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반헌법적 입법 절차를 강행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아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합의해 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도 있다"며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