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보험금 노리고 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法 "보험금 2억 지급하라"
2023-05-23 07:57
보험금 총액 95억원…보험사마다 소송 결과 엇갈려
같은 차량에 탑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해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이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모씨(53)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300만원을, 이씨의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가 숨졌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씨가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지난해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승소했다.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패소했다. 이들 소송은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