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2023-05-19 16:21
강원도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일부 개정안 등 4건의 심의안건 원안 의결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2차 이사회 개최결과,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보고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25년 제6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25년 제3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강원도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일부 개정안등 4건의 심의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따라 정관 및 각종 규정을 개정했으며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기금, 도비사업보조, 법정운영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 사항을 반영해 총 261억원을 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확정했다.
또한 제6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는 삼척시로, 제3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는 영월군으로 확정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628년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했고 중단없는 도 체육발전과 대 도민 체육서비스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도 원활하게 확보중이다” 라며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조속한 개최지 확정을 통한 만반의 준비와 성공적 대회 개최로 체육인과 도민께 더욱더 향상된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안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