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제3차 이사회 개최

2023-05-19 16:21
강원도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일부 개정안 등 4건의 심의안건 원안 의결

[사진=강원도체육회]

강원도체육회는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2023년 제2차 이사회 개최결과, 제58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 보고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 ‘25년 제6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25년 제3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 결정, 강원도체육회 정관 및 각종 규정 일부 개정안등 4건의 심의안건을 원안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임박에 따라 정관 및 각종 규정을 개정했으며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기금, 도비사업보조, 법정운영보조, 생활체육진흥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 사항을 반영해 총 261억원을 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으로 확정했다. 

또한 제6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지는 삼척시로, 제3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지는 영월군으로 확정했다.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628년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정관과 각종 규정을 재정비했고 중단없는 도 체육발전과 대 도민 체육서비스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도 원활하게 확보중이다” 라며 “각종 종합체육대회의 조속한 개최지 확정을 통한 만반의 준비와 성공적 대회 개최로 체육인과 도민께 더욱더 향상된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안겨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