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가상자산도 재산…공개 의무화 필요"

2023-05-15 21:20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곤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을 공직자의 등록대상 재산으로 규정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의 의무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특징은 가상자산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규정하고 동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발의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들은 가상자산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가상자산 보유자나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부당한 재산 증식 또는 재산 은닉의 도구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선출직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희곤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3년간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거래보고(STR)로 신고한 건수가 1만4971건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FIU가 최근 3년간 법집행기관에 가상자산 업권을 포함한 의심거래보고를 통보한 건수는 총 13만3077건으로 집계됐다.

김희곤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재산을 은닉하는 데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관계부처에서 철저한 조사·수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