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유력…조규홍 "국민 권리 제한 우려"
2023-05-15 16:25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신뢰를 깨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간호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 마찰을 염려하면서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부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규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직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은 야당의 ‘입법독주법’이자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비난했다.
소관 부처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PA)’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간호법은 의료법이 포괄하는 보건의료인 자격과 업무 규정 중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을 담은 간호법 제1조가 간호사에게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 중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호법과 별개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바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계 마찰을 염려하면서 “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부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규명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타 직역과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며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직후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간호법은 야당의 ‘입법독주법’이자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비난했다.
소관 부처와 여당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이른바 ‘진료지원간호사(PA)’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간호법은 의료법이 포괄하는 보건의료인 자격과 업무 규정 중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분리한 법안으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사들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법 목적을 담은 간호법 제1조가 간호사에게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발 중이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간호법과 별개로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