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취급 은행 확대... 기존 우리은행에 국민·신한·하나·농협 추가

2023-05-15 11:01

[사진=국토교통부]


앞으로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 상품 취급 은행이 기존 우리은행에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이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지난 1월에 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대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출시한 대환대출의 경우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설계됐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 80% 이내)이며, 금리는 연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의 따라 1.2~2.1%가 적용된다. 

대환대출 상품은 5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국민·신한은행에서도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 각각 19일, 26일에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