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2023-05-11 20:27
범죄수익을 빼돌린 혐의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를 끌어모으며 투자자문사를 운영한 혐의와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날 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의 최측근이자 H사 총괄 관리를 맡은 변모씨와 투자자 모집책 안모씨에게도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