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이 주가조작에 악용했던 CFD거래 재개…시장 불안은 여전

2023-08-31 15:27

[자료=금융위원회]
라덕연이 주가조작에 악용했던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CFD 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증권사들은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CFD 관련 투자자 보호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 기관, 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반영된다. 전체·종목별 CFD 잔고 공시도 이뤄진다. 개인투자자 보호장치 관련 제도보완 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이는 지난 5월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방안' 후속조치다. 투자자 입장에선 적은 금액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해 수익을 늘릴 수 있으며, 증권사 입장에선 높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CFD 투자는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검거된 라덕연 일당이 주가조작에 CFD를 악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8월31일까지 신규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가 시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의 CFD 관련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회사별 리스크 관리 실태와 시장동향도 밀착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의 CFD 서비스 재개도 분주해지고 있다. 그간 CFD 거래가 가능했던 국내 증권사는 총 13곳이지만, 우선 5곳만 재개 시점을 확정한 상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일부터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CFD 신규 거래를 시작한다.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정비 후 10월 내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은 서비스 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은 아직 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SK증권은 지난 6월 CFD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재개 시점을 미룬 증권사들은 대부분 시스템 보완을 이유로 들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조정해야 하며 내규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증권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감시 리스크와 규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CFD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충당금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악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전 분기 배당금수익 인식 효과 및 CFD 미수금 충당금 적립 등에 따라 전분기(6733억원) 대비 2조 3461억원 감소한 1조 6728억원의 기타손실을 보고했다. CFD 충당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2분기 증권사들이 거둬들인 순이익이 73%나 폭락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CFD와 관련해 설명 의무라던가 내부통제 등 규율이 전반적으로 강화돼 증권사는 CFD 사업에 지금보다 더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은 SG증권발 사태 등으로 CFD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등 CFD 시장이 예전만큼의 성장세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