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 면허취소법 통과 후 첫 회동…복지부·의협 '총파업' 피할까

2023-05-04 19:52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 앉는다. 양측의 소통으로 이달 17일 예고된 의사들의 총파업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제 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 측 참석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이다. 의협에서는 박진규 부회장, 이정근 상근 부회장을 비롯해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강민구 전공의협의회장,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이른바 ‘의사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추진으로 처리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다. 

간호법은 의료법이 자격 및 업무 범위를 규율하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중 간호사 관련 내용만 별도 규율한 법률이다. 의사 면허취소법은 의료법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을 막기 위해 회유와 설득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등 직능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에 참여해 이달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을 달래기 위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법률안은 현재의 대립각을 야기한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 악법으로 인한 보건의료 붕괴 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겠다”며 법률 통과 직후부터 7일째 단식 투쟁 중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결정되자, 같은 날 예정돼 있었던 제 7차 협의체에 당일 불참 통보한 바 있다. 

두 법률안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의견이 일부 일치하는 만큼, 이날 회의는 소통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이 의료 환경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닐 수 있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 입법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이 회장도 필수의료 유지 및 국민 건강을 위해 협의체 참여를 지속하겠다며 반발의 수위를 낮추고 있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한다’는 목적으로 의협과 마련한 소통 창구다. 지난 1월 30일 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소집되고 있으며, 안건은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