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수영강습' 김경일 파주시장 "부주의하게 처신해 죄송"

2023-05-03 17:05
'국민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김경일 파주시장[사진=아주경제DB]

'황제 수영강습' 논란을 일으킨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3일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김 시장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최근 수영장 이용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시장은 "평소 여느 시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주의한 처신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시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신에 힘쓰겠다"며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이후 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오롯이 시정에 몰두했고, 몰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목진혁 시의원과 지난 1~3월 시가 소유하고 민간 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관내 한 수영장에서 점검 시간에 20분간 수영장을 독점으로 이용하고, 강습을 받은 것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 시장과 목 의원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부터 이들의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정무직인 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목 의원은 파주시의회가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