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 "추가 논의 필요"

2023-05-03 15:53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의사봉들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3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해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정부·여당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지난 1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관련 소위가 열렸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세사기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주거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처럼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선 동일하다"며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 간 계약에 국가가 뛰어들어 손해 본 모든 사례에 일정한 돈을 보장해준다는 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의 근간 원칙을 흔드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살겠다고 선택만 하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안한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등 2가지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보증금 반환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한다"며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만으로도 좋다면 피해자들이 왜 안 받아들이겠으며, 특별법은 왜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맹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당의 취지"라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 후 "의원들이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3건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아직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 모두 공감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 금, 토, 일 논의하고 최대한 답을 도출해서 소위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인 맹 의원은 "피해자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또 회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