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또 불발… "추가 논의 필요"
2023-05-03 15:53
여야가 3일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3건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해 심사를 재개했다.
여야는 정부·여당 특별법을 포함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채권 매입은 쉽게 이야기하면 국가가 전세사기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주거권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이스피싱 처럼 경제적 피해라는 측면에선 동일하다"며 "경제적 피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을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살겠다고 선택만 하면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제안한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등 2가지 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보증금 반환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는데 꼼짝도 안한다"며 "LH공공임대와 우선매수권 만으로도 좋다면 피해자들이 왜 안 받아들이겠으며, 특별법은 왜 만드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맹 의원은 "특별법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게 당의 취지"라며 "보증금 반환을 해주든지 보증금 반환에 상응하는 다른 지원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 의원은 오후 회의 후 "의원들이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 3건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아직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대의명분에 모두 공감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목, 금, 토, 일 논의하고 최대한 답을 도출해서 소위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인 맹 의원은 "피해자 폭넓고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간사와 지속해서 논의하고 또 회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