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직원 상담 중 강제추행…식품대기업 전 대표 1심 '유죄
2023-05-02 13:56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국내 한 식품대기업 전 대표이사가 30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 대표는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식품업체 P사 전 대표 A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때인 2021년 6월 충북 괴산군에 위치한 피해자 B씨가 근무하는 공장에 임원 워크숍차 참석했다.
B씨는 스트레스와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업무를 하던 중 당시 P사 대표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네가 서울로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며 B씨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상체를 숙인 것은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몸을 뒤로 젖히기 위한 준비 동작이었다"며 "B씨 명찰을 확인하기 위해 다가간 것일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신서원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씨의 추행 행위나 그 전후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이 같은 점을 비춰봤을 때 A씨 주장처럼 B씨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 또는 계열사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로 A씨를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