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 외친 간협, 의협은 '총파업' 예고···갈등 쟁점은
2023-05-01 16:29
간호사 의료기관 단독 개원 가능성에 첨예한 대립
# “간호법 목적에 ‘지역사회’가 포함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된다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와 감독을 벗어나 개원 등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가능해지는 근거라는 점에서다. 대한민국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다.”(대한의사협회)
#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특혜법’이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법 또한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돼 있다. 학력 제한 폐지 내용이 없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사만 좋은 법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수용할 수 없다. 인력 적정 배치로 국민 간호와 돌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단독 개원 가능성도 없다.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뺏길 것이라는 주장은 ‘갈등 조장’에 불과하다.”(대한간호협회)
의료 직역 갈등이 폭발 직전이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만세’를 외치며 크게 환호하는 사이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곧바로 이를 반대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 파업 카드도 꺼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다. 이를 통해 간호돌봄센터 등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단독 개원은 불가하다’는 게 보건 의료업계의 해석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 등을 반대하는 의사,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는 연가 투쟁을 시작으로 연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3일 1차 전국 연가 투쟁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규모 집회와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 2일 총파업 시점과 방식 발표 전까지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다양해지는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계 이해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에 있다.
간호법 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규정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간호돌봄센터 등을 만들어 불법 의료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복지부 의견은 다르다. 앞서 지난 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추후에라도 간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단체는 이와 관련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이들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이번 간호법에서 제외됐다.
현재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총파업까지 고려 중인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와 인턴, 교수 등이 단체 행동에 같이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개원의라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타격이 없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대전협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 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다.
#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특혜법’이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법 또한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돼 있다. 학력 제한 폐지 내용이 없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사만 좋은 법이라는 일각의 시각은 수용할 수 없다. 인력 적정 배치로 국민 간호와 돌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으며, 단독 개원 가능성도 없다. 의사 지도하에 진료 보조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일자리가 뺏길 것이라는 주장은 ‘갈등 조장’에 불과하다.”(대한간호협회)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다. 이를 통해 간호돌봄센터 등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단독 개원은 불가하다’는 게 보건 의료업계의 해석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국 대학병원 교수협의회에 2일 총파업 시점과 방식 발표 전까지 파업 참여 규모와 범위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앞서 간호계는 현행 의료법이 다양해지는 간호사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분리해 간호사 업무 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의료계 이해 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쟁점은 ‘지역사회 간호’라는 문구에 있다.
간호법 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협은 ‘지역사회’라는 규정에 대해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간호돌봄센터 등을 만들어 불법 의료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복지부 의견은 다르다. 앞서 지난 24일 조규홍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 “간호법에서 지역사회라는 것이 목적에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다. 어차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의협 등은 추후에라도 간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단체는 이와 관련해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이들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졸업자’와 ‘학원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한 의료법 내용도 문제 삼고 있다. 전문대학에서도 관련 학과를 개설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은 이번 간호법에서 제외됐다.
현재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총파업까지 고려 중인 가운데 대학병원 전공의와 인턴, 교수 등이 단체 행동에 같이 나설지 주목된다. 특히 개원의라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타격이 없기 때문에 파업에 동참할지도 미지수다. 대전협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지만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안 최종 공포 시 논의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