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위장 탈당, 與가 만든 프레임...탈당 당시 반론 제기 못해"

2023-04-28 09:23
"탈당, '검찰독재' 막기 위한 정치적 노력"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위장 탈당'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이 28일 "'위장 탈당'은 국민의힘이 만든 프레임"이라며 "당시 어떤 반론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위장 탈당 프레임으로 공격하는데 반론을 제기하면 계속해 그 프레임에 빠져들기만 할 뿐이었다"라며 "다만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주권자인 시민과 정치권에 소란스러움을 일으킨 데 송구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민 의원은 헌재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데 대해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린아이가 교통사고가 날 상황인데 신호등이 빨간불이다.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독재가 예견됐고, 그 핵심은 수사권이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정치적 합의가 있었는데 그걸 국민의힘이 파기했고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 복당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 비판을 한 데에는 "그분들도 수사권 분리 합의안에 동의했었다"며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파기로) 깨졌으면 국민의힘을 향해 왜 정치를 무력화하냐고 비판해야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런데 탈당과 안조위 구성은 잘못됐다고 하니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탈당은 예견된 검찰독재를 막아보려는 정치적 노력이었다"며 "이를 공격하는데 반격을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는 것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 '검수완박법'의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 신분으로 표결에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