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민주당 탈당, 무소속으로 '검수완박' 강행 대비
2022-04-20 15:57
최장 90일 지연, 안건조정위 무력화 '포석'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하고 무소속 의원이 됐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이 법안 강행의 총대를 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이견이 큰 법안은 별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 간 논의를 더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목표하고 있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이달 내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있을 경우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된다. 만약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