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수사·기소권 분리 기조 유지…여당·검찰 간 설득의 시간"
2022-04-20 03:00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청와대는 한 발 뺀 태도를 견지했다. 국회에서 조율하는 단계로, 정부와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입법 취지는 인정해 사실상 여당에 힘을 실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MBC '뉴스외전', YTN '더뉴스'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이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 자꾸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려 하느냐"고 밝혔다.
박 수석은 "지금은 여당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그리고 지난 18일 김 총장과의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대신 국회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는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박 수석은 검찰과 민주당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그는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하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그때(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문제"라며 "아직 의회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답을 하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 (조건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심정적·정서적으로 접근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 입법은) 문재인 정부에 부여됐던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됐다"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