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쌍특검' 통과에 고성 오간 본회의장…與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나"

2023-04-27 21:10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지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법 투표 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가결했다. 이른바 '쌍특검'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8개월 이후 본회의에 상정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에 돌입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투표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통과됐다.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2명은 지난 25일 50억 클럽과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을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한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에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난 뒤에는 60일 이후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때문에 쌍특검안이 실제 본회의에서 다뤄질 시기는 연말 혹은 내년 초로 내다본다.

이날 여야는 찬반 토론을 통해 '쌍특검'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요구된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에 의한 산물"이라며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파업조장법을 처리하길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두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와 전직 검사이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까지 요직을 두루 거친 정부·여당 핵심 인물이 포함된 일련의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 국민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쌍특검' 통과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됐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이 대표 수사 방해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게이트는 전 정부에서 고발장을 접수했음에도 수사가 지연되며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압도적 다수가 필요하다고 지지해왔던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심사 속도를 강제하고 국민 뜻에 맞게 수사에 공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는 기제가 될 것"이라며 "여당은 향후 법사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