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법제화 본궤도] '시작이 반'이라지만···"실질규율·진흥 논의 핵심"

2023-04-26 16:39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업권법 도입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추가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선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내용도 함께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가상자산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방치됐던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컨대 증권형 가상자산에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관련 대상자에게 묻고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한층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첫발을 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도 "그간 어떤 규제를 받을지 몰라 겪어야 했던 불안이 사라졌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규제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1단계 논의에선 상장과 공시, 진입 규제 등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정들이 모두 빠졌다. 대표적 사례가 가상자산 발행사를 사업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서도 이들 발행사들은 규제를 받지 않아 여전히 자율규제 형식으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도화선이 된 이번 법안 통과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1단계 입법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에 산업 진흥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입법안에서 논의된 2단계 입법을 위한 의견에는 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확립,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박성준 동국대 교수는 "우리 법체계상 사업자는 규정에 할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것만 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며 "규제만 있고 진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어 아쉽다”며 “규제가 명확한 싱가포르와 달리 한국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사업 발전이 더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