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 38억 횡령' 남욱에 돈 빌려준 '저스트알' 대표 "대장동 채권자 될 기회"
2023-04-26 17:53
2012년 25억 빌리고 대장동 수익으로 갚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본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 중 일부를 개인 빚 갚는데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남 변호사에게 돈을 빌려준 부동산 투자업체 '저스트알' 대표 김모씨는 "대장동 사업 채권자가 될 기회였다"며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등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38억원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씨에게 빌린 원금 25억에 이자를 합해 변제한 금액이다.
증인석에 선 김씨는 “남욱이 당시 대장동 사업이 본PF로 넘어가기 위해 돈 필요하다고 했다”며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3월경 남 변호사에게 3억을 빌려주고 두 달 후에 업체 명의로 남 변호사 개인 계좌에 25억원을 입금했다. 당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주택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던 김씨는 남 변호사가 미분양 세대를 계약하면서 준 계약금으로 대출 받아 25억원을 마련했다.
이때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법인 나인하우스가 취득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함부로 법인 돈을 빌려줄 수 없지만 남욱 법인(나인하우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했고 대장동 사업 채권자가 될 기회였다”며 “(남욱이) 집을 사거나 그런 용도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은 김씨가 남 변호사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식했던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2019경 8월경 이때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38억원을 '천화동인 4호' 이름으로 김씨 측에 입금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 측이 "2019년 7월경 남욱으로 부터 천화동인 4호가 성남의뜰 배당받으면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나"고 묻자 "(대장동)사업이 잘 풀려서 갚겠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등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천하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38억원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씨에게 빌린 원금 25억에 이자를 합해 변제한 금액이다.
증인석에 선 김씨는 “남욱이 당시 대장동 사업이 본PF로 넘어가기 위해 돈 필요하다고 했다”며 돈을 빌려준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3월경 남 변호사에게 3억을 빌려주고 두 달 후에 업체 명의로 남 변호사 개인 계좌에 25억원을 입금했다. 당시 서울 강동구 길동에서 주택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던 김씨는 남 변호사가 미분양 세대를 계약하면서 준 계약금으로 대출 받아 25억원을 마련했다.
이때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법인 나인하우스가 취득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땅을 담보로 제공했다. 김씨는 “함부로 법인 돈을 빌려줄 수 없지만 남욱 법인(나인하우스)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했고 대장동 사업 채권자가 될 기회였다”며 “(남욱이) 집을 사거나 그런 용도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은 김씨가 남 변호사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대장동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식했던 점을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2019경 8월경 이때 빌린 돈과 이자를 합한 38억원을 '천화동인 4호' 이름으로 김씨 측에 입금했다. 김씨는 남 변호사 측이 "2019년 7월경 남욱으로 부터 천화동인 4호가 성남의뜰 배당받으면 상환하겠다는 말을 들었나"고 묻자 "(대장동)사업이 잘 풀려서 갚겠다고만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