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재판 26일 재개…남욱 증인신문

2023-04-17 15:31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배석 판사들이 변경돼 갱신 절차에 들어갔던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본류에 해당하는 민간업자들의 배임 사건 재판이 오는 26일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과 28일 각각 이 사건과 병합된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 씨의 횡령 사건 관련자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다.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기소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할지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5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3억5200만원을 받고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면서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이를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