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 고의사고 보험사기 109명 적발…84억원 보험금 타갔다"
2023-04-26 12:00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이 약 7700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특징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하기도 했다.
이용수단의 경우 1581건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으로 집계됐다.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다. 대인보험금(45억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원)였다.
이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경찰과 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하고,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목격자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확인해 향후 탑승자 추가·변경 등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계의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705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818억원)의 4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4199억원) 대비 12.1% 증가한 것으로, 보험업계의 자동차 지급보험금 증가율(3.5%)보다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