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만9392가구 집들이...전년동월 대비 32% 감소

2023-04-24 09:57

 
 

권역별 입주물량 비교(좌) 및 2023년 경기도 월별 입주물량 추이(우). [사진=직방]

5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9000여 가구로, 경기도에서만 1만여 가구가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이 다음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집계한 결과 총 1만9392가구로, 전월 대비(1만8425가구) 5% 증가, 전년동월 대비(2만8617가구) 32%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지방에선 8526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524가구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수도권 주요 입주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이 가장 크다. 의정부시에서는 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 1~3단지(각각 240가구, 1033가구, 1134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 3차 디에트르에듀포레(1086가구), 수원시 장안구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도 예정 물량이 많다.
 
지방에서는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각각 1316가구, 1371가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푸르지오레이크사이드(1023가구), 대구 북구 대구역오페라더블유(989가구), 경남 양산시 사송더샵데시앙2차 7단지(993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달부터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눈에 띄는 거래량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매는 가능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고, 분양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이 최대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직방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임차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