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구멍 난' 옥석 가리기...법정금리 초과해도 온투업 등록

2023-04-24 05:00
같은 잘못에 엇갈린 처분...온투업 신뢰 떨어지나

[자료=아주경제 DB]

금융감독원이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대부업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등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심사 당시 금감원은 옥석을 가리겠다며 강도 높은 심사기준을 내세웠지만, 허술하게 심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투업체 위펀딩의 합병 전 자회사 ‘위펀딩 대부’는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법정 최고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적용해 차주에게 돈을 빌려줬다. 금감원은 2020년 10월 현장점검에서 관련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해당 문제를 인지했지만,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은 적이 없다는 문서를 해당 업체로부터 받고 온투사업자로 등록해줬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이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은 차주를 모집해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회사와 실제로 돈을 분배하는 연계대부업 회사로 나뉜 형태로 운영돼 대부업법을 적용받았다. 대부업법은 수수료 등 명칭과 상관없이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 받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이런 내용은 2020년 8월 시행된 온투법에도 그대로 담겼다. 온투법에는 플랫폼 회사가 징수했던 수수료와 연계대부업이 받았던 이자를 합쳐서 계산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P2P업체들은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시소펀딩, 테라크라우드대부, 브이펀딩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회사 대표들은 문책경고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위펀딩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당시 위펀딩과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시소펀딩이 받은 처분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온투업자로 등록된 위펀딩과 달리, 시소펀딩은 온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P2P업계는 금감원의 심사과정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옥석 가리기에 구멍이 난 원인이 감당하지 못할 업무량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금융의 혁신이라 평가받던 P2P 금융업체 팝펀딩이 차주명단과 대출 상환 이력을 허위로 작성해 1200억원의 손실을 입히면서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업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때 금감원에 업무량이 몰리면서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