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승인…"해운 및 항공운송 부문 편입"
2023-04-21 15:52
유럽의회가 해운 및 항공운송 부문을 편입시키는 내용의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이하 ETS) 개편을 승인했다고 선박 전문매체 리비에라 마리타임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회원국이 비준한 새로운 ETS 규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5000GT(총톤수) 이상의 선박 운영자는 2024년부터 배출량의 40%, 2025년에는 70%, 2026년부터는 100%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EU 역내를 운항하는 선박은 배출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U 역외 항구를 출발 또는 종착지로 하는 항로에서 EU 항구에 입·출항하는 선박 역시 배출량의 50%에 대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소티리스 랩티스 유럽연합선주협회(ECSA) 사무국장은 “ETS 수익의 일부를 해양 부문에 할당하는 것은 이 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승리”라며 “혁신 기금을 통한 지원은 청정 연료와의 가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법안이 “선주가 아닌 선박의 상업적 운영자, 일반적으로 용선주에게 EU ETS 비용을 전가토록 하는 의무 요건을 통해 '오염자 부담 원칙'을 지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62%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치가 더욱 강화됐다. 아울러 EU는 EU 탄소집약 기업들에 적용해 온 ETS 무상 배출권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뿐만 아니라 메탄 배출량과 이산화질소(NOx) 배출량도 포함한다.
EU는 해상운송 부문의 ETS 편입 외에도 2027년부터는 ETS II 신설을 통해 건물·도로교통 부문에서도 탄소 초과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앞서 EU집행위원회와 EU의회는 지난해 3월 말 EU 안팎의 해양을 거치는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부터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감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 연료 규정 이니셔티브(FuelEU maritime initiative)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5000GT 이상 선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까지 2%, 2030년까지 6%, 2035년까지 14.5%, 2040년까지 31%, 2045년까지 62%, 2050년까지 80%를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