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침해, 온라인 신고 가능해진다"

2023-04-19 15:59
19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신고센터서 신고서 제출 가능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된 행정조사 신고가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누리집 내 온라인 신고 접수 기능 개발하고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온라인 신고는 ‘중기부 누리집’에서 기초 사실을 입력하고 증빙서류(설계도, 계약서 등)를 첨부해 제출하면 완료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 신고 도입은 피해기업이 신고서를 우편이나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고서 제출과 접수 사이의 시간 차가 줄어들어 보다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번 온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한 분쟁조정 등에도 온라인 신청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