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산·화성세무서, 임차계약 둘러싼 특정인 이권 몰아주기 의혹
2023-04-18 16:19
게다가 건물주 A씨는 안산시 소재 세무법인 부대표로 소속 법인 대표가 지역 세무서 민간위원을 9년간 연임하는 등 협력 관계였고, A씨 역시 중부청 산하 국세 공무원과 친밀했다는 정황들이 나오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아주경제는 동안산세무서 입지 선정과 임차계약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따져봤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동안산세무서 측에 수차례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다.
◇ 동안산세무서 부지 선정과 임차 계약을 둘러싼 의구심
국세청은 안산세무서와 분리된 동안산세무서 개청을 앞두고 2021년 말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을 구성했고 개청단은 1월 17일 청사선정위원회를 발족해 부지 선정에 착수했다. 청사선정위원회는 서장 1명, 과장 5명, 직원 4명으로 구성됐다.
청사선정위원회는 위원회 발족 후 이틀 만인 1월 19일 임대를 희망하는 최종 후보자 2명의 제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원 투표에 부쳐 동안산세무서 부지를 4호선 상록수역 인근 관광호텔 부지로 최종 결정했다.
국세청은 “청사 개청 시 개청준비단 구성 후 직접 관내 탐색과 지자체 협조 등을 통해 후보지를 수집했으며 청사선정위원회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청사 선정 과정에 위법성은 없고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동안산세무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우리 세무서는 최종 후보지 2곳 중 우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현 청사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임대인이 화성세무서 건물주와 동일인이라는 점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는 세무서 측 해명과 설명과 달리 청사 선정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정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동안산세무서 청사 부지 선정이 공모 절차 없이 특정인 제안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 사업 선정에 대한 공고를 내지 않는 등 선정 절차가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동안산세무서 건물주 A씨 역시 본인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개청준비단 측에 현 부지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선정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외부인 없이 내부인 투표만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동안산세무서는 이에 대해 “제안된 다수 후보지를 2곳으로 압축하여 청사선정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면서도 표결서 등 내부 문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청사선정위원회가 동안산세무서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건물주가 같은 중부청 산하 화성세무서 임대인이라는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의아스러운 대목이다.
동안산세무서는 “청사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가 화성세무서 임대인이라는 점을 인지했느냐”는 본지 질의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우리 세무서는 최종 후보지 2곳 중 우월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현 청사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임대인이 화성세무서 건물주와 동일인이라는 점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세무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인 이권 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어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은 지난해 1월 17일 청사선정위원회를 발족했고 같은 달 19일 A씨가 제안한 부지를 새 청사로 확정했는데 해당 시점까지 A씨가 본인이 제안한 건물 소유주가 아니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A씨는 해당 부지가 동안산세무서 청사로 확정된 후 8일이 지난 1월 27일에야 본인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당 건물을 125억원에 사들였다.
문제는 청사 부지가 이미 결정된 가운데 A씨가 상황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A씨는 당시 동안산세무서 건물을 매입할 만한 자금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파악됐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A씨는 동안산세무서 부지를 매입한 후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매입가(125억원)를 뛰어넘는 139억4400만원 상당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안산세무서는 “최종 후보지로 상정된 2곳 중 한 곳인 모델하우스 부지도 나대지 상태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관할구역 내 청사로 사용할 만한 건물(650평 이상 공실)이 없었다”며 “당시 건물주는 건물 매수 계약을 한 상태였으며 소유권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