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벌금형 선고유예...검찰, 불복 항소

2023-04-18 09:56

[사진= MBN 방송화면 갈무리]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예비 검사'가 선고 유예형을 받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의 1심 선고유예형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실랑이를 벌이던 중 상대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황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같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황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벌금형 처분했지만 선고를 유예했다. 1심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선고유예는 받은 날로 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된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됐던 형이 선고된다.

한편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황씨를 검사 임용대상에서 배제했다. 황씨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인 변호사 시험에 합격 시 신임 검사로 임용 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