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결론 못 내린 상생협의체…사실상 합의 실패
2024-11-08 13:22
플랫폼 업체 요구 수수료 여전히 높아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등은 합의
배달기사 위치 정보 공유 등은 합의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오는 11일 배달플랫폼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여지는 남겼지만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회의의 핵심 쟁점인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각각 상생방안 신규 제시와 검토를 요청했다.
입점업체 측은 그동안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최혜 대우 요구)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상생협의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간극이 재확인됐다. 입점업체는 기본수수료를 5%까지 낮추고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사와 거래액을 기준으로 각각 2~7.8%, 2~9.5%로 차등수수료와 배달비 추가를 요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한 지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지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수수료율을 제외한 항목은 합의가 이뤄졌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일례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위치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에 관해서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입점업체는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기로 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중앙대 교수)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진행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서 양측은 회의의 핵심 쟁점인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1일까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각각 상생방안 신규 제시와 검토를 요청했다.
입점업체 측은 그동안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배달료) 표기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최혜 대우 요구)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중점 논의됐다.
상생협의체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간극이 재확인됐다. 입점업체는 기본수수료를 5%까지 낮추고 차등수수료율을 도입해 2~5%로 조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각사와 거래액을 기준으로 각각 2~7.8%, 2~9.5%로 차등수수료와 배달비 추가를 요구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의 제안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한 지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했다.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지점을 부족한 점으로 봤다.
수수료율을 제외한 항목은 합의가 이뤄졌다. 소비자가 받는 영수증에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표기하기로 했다. 일례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게 된다.
위치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위치 정보 제공을 하기로 했다.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에 관해서는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입점업체는 정부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공공배달앱을 한번에 볼 수 있는 포털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