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원청 갑질 목격·경험"...임금차별이 최다

2023-04-16 15:1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원청업체에서 의도적으로 결제를 미뤄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못 받고 있다."(서울 광진구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원청업체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2%가 '원청회사의 갑질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갑질 유형은 임금차별이 4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절 선물 차별이 37.9%, 위험 업무 전가 35.3%, 업무 수행 간섭이 33.6%로 집계됐다. 

원청업체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4.9%에 달했다. 하청노동자 처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91.4%였다. 한 건설노동자는 "(원청이) 작업지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당업체인 하청에 불이익을 준다"며 "작업 완수가 불가능하다 해도 듣질 않는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원청업체의 이 같은 '갑질'에 별다른 대응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불합리한 처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7.5%가 '참거나 모른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24.9%, '회사를 그만뒀다'가 19.9%였다.

직장인 3명 중 2명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해결책으로 봤다. 응답자 중 71.8%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64.0%는 '노란봉투법이 원청업체 갑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또 원청업체에 하청 노조 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생기고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에 조금의 의무라도 지우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상용직 600명, 임시직 104명, 일용직 57명, 시간제 아르바이트 112명, 파견 용역·하청 8명, 특수고용직 119명을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