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이재명 수사 檢 탄핵…수사권 달라는 것이냐"

2024-07-02 16:44
尹탄핵소추안 청원에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
"국정 공백 상황 계속 만들어…탄핵 남발 우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90만명을 넘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제 탄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을 달라는 것 아니냐"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어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의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 같다"며 "이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 달라'는 청원에 9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처음 게시된 이후 12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본회의에서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처리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 조직인데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 법안이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에 대해 탄핵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해 자진해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관련해서도 우려의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탄핵을 얘기하고,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위법 사항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그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특검법 처리는 3일 저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