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배상금 전액 지급 완료…한숨 돌린 현정은 회장

2023-04-13 18:03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30일 손해배상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배상금 1700억원과 지연 이자를 포함한 채권 전액을 회수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이 2019년 이미 납부한 선수금 1000억원과 이달 6일 현대무벡스 주식 2475만주(약 863억원)의 대물 변제, 현금 등 2000억 원대의 채권 전액을 완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에게서 모든 채권 회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쉰들러 측이 진행했던 현 회장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는 무산됐다. 앞서 쉰들러 법률대리인은 지난 5일 현 회장 등에 대한 집행문 부여를 대법원에 신청했다.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집행 대상자에게 알리는 문서로, 이를 받으면 현 회장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가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 등이 파생금융상품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단기간내 채권 전액 회수를 완료했다"며 "지난해 선포한 '비전 2030 매출 5조 글로벌 톱5'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과 서비스 향상·안전 강화·해외 시장 확대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