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 대비에 총력···행안부, 향후 3개월간 가뭄 예‧경보 발표
2023-04-13 12:00
6월까지 강수량 대체로 평년과 비슷, 일부지역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
최근 1년 전국 누적 강수량(1167.4㎜)은 평년의 87.9%이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963.3mm)이 평년의 71.8%로 일부지역에 기상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6월까지는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남부지역 등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73.6%로 평년(78.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은 60.4%, 전남은 56.5%로 다소 낮은 상태이나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유지용수 감량 등 철저한 용수관리를 통해 저수량을 확보하고 있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의 저수율은 예년의 96%, 91% 수준이다. 다만, 전남·북의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은 ‘심각’ 단계, 경남·북의 ‘합천·안동·임하·영천·운문댐’은 ‘주의’단계, 충남의 ‘보령댐’은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이다. 엄격한 댐 용수공급 관리를 통해 심각단계인 주암‧수어‧평림‧섬진강댐도 홍수기까지 용수공급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월까지 가뭄 예․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남부지방 가뭄 극복을 위해 부처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4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뭄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 남부지방 주요 5개 댐(주암댐‧수어댐‧평림댐‧섬진강댐‧동복댐)의 저수위도달 시점은 5~6월로 전망되었으나, 정부의 대책과 국민의 적극적인 물 절약 참여로 현재는 섬진강댐만 7월로 전망되며, 나머지 4개 댐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섬진강댐 수혜 구역 물 부족에 대비하여 하류부 하천 6개 지점 물 가두기와 6개 저수지 물 채우기를 통해 1,743만㎥의 용수를 영농기 전에 확보하여 모내기(4~6월)까지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달 3일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안)의 주요 방향’을 발표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용균 재난대응정책관은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기에 대비하여 저수지 물 채우기, 하천 물 가두기, 지하수 관정 개발 등 선제적인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생활 속 물 절약과 논물 가두기 등 절수 영농 실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제품안전 등 6개 분야 추진계획 발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에 따라 수립되었다.
시행계획은 ‘어린이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목표로 △교통안전 △제품안전 △식품안전 △환경안전 △시설안전 △안전교육 6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담았다.
교통안전 분야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담장, 화단 이동 등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통학로 설치를 지속 추진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장소를 수목원‧과학관 등까지 확대한다. 물놀이기구 등 주요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하여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은 전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위생․안전, 식생활교육 분야별 우수 급식 관리 콘텐츠를 표준화한다.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2차례(1차3.2.~3.22., 2차8.28.~9.15.)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용품 2천 개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올해 5월부터 실시한다. 환경보건법 미적용 시설인 지역아동센터 등 60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안전진단과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방법 교육 등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안전과 안전교육 분야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 중심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가상현실(VR)·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올해 보급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같이 일상에서 어린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교통안전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