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형 집행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3-04-12 14:00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12일 현재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폐지됐음에도,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또 수용 기간의 시효 진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