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총기' 동시 밀수 美영주권자 구속기소

2023-04-10 12:00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과 권총·실탄을 한꺼번에 국내로 밀수한 마약 판매상 출신 미국 영주권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장모씨(49)를 특가법상 향정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1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3.2㎏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넣어 선박편으로 보내고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 일을 하다 이를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던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가 확보한 첩보를 기초로 직접 수사를 개시한 바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한 검찰은 장씨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장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라며 “마약의 국내 대량 유통을 차단하는 동시에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