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평택시, 공공기관장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

2023-04-07 13:56
정책 청문 통해 시 주요 공공기관장의 경영 능력 및 전문성 검증
행정사무감사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

[사진=평택시의회]

평택시의회와 평택시는 시의회 3층 간담회에서 평택시 공공기관장 등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도시공사 사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시의회에서 임용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정책 청문의 실시 대상은 △평택도시공사 사장 △평택시청소년재단 사무처장 △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등 시 주요 공공기관 5곳의 기관장이다.

시장은 해당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의회에 정책 청문을 요청하고, 시의회는 7일 이내에 정책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정책 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임용후보자를 출석하게 해 직무수행계획 등을 청취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통해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유승영 의장은 “정책 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이에 협조해 주신 정장선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책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임용되길 기대하며, 평택시 공공기관의 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시의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시의 단순한 보조역할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접수
평택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사항 등이며 접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참여는 시의회 홈페이지(열린마당→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이메일, 방문 및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은 보장된다.
 
유승영 의장은 “시민의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9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