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올가홀푸드, 과일 전 품목으로 당도보증제 확대

2023-04-06 08:51
당도 불만족 시 구매 후 3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

[사진=풀무원]


풀무원 올가홀푸드(이하 올가)가 신선식품 ‘품질보증제’ 강화에 나섰다. 

올가홀푸드는 당도에 민감한 일부 과일 대상으로 한정했던 당도보증제를 과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아보카도, 토마토, 후숙 과일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도보증제는 올가에서 산 과일의 맛이나 당도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에 구매 후 3일 안에 100%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특’ 품질 기준을 적용한다. 올가는 재배 산지서부터 입고 단계까지 당도 선별 검증 후 데이터화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엄격한 당도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 상태다. 

품질보증제 강화는 식품 품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신선식품 품질 향상에 대한 올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당도선별 꿀 참외가 대표적 사례이다. 유명 생산지인 경북 성주에서 2대째 농사를 이어온 청년 농부가 재배한 저탄소 참외로, 토착 미생물 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상품 중에서도 11브릭스 이상의 참외만을 선별해 100% 달콤한 맛을 보장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하우스 시설의 보온을 유지하고 자가 제조한 퇴비 사용으로 화학 비료를 적게 투입한 농법으로 재배한다. 해당 농가와 10년째 거래를 이어온 올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주현룡 올가홀푸드 신선식품팀 PM(Product Manager)은 “그동안 신선도에 차별화된 가치를 더해 국내 신선식품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면서 “소비자에게 더 건강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신선식품 품질보증제도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