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올가홀푸드, 과일 전 품목으로 당도보증제 확대
2023-04-06 08:51
당도 불만족 시 구매 후 3일 이내 교환 또는 환불
풀무원 올가홀푸드(이하 올가)가 신선식품 ‘품질보증제’ 강화에 나섰다.
올가홀푸드는 당도에 민감한 일부 과일 대상으로 한정했던 당도보증제를 과일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아보카도, 토마토, 후숙 과일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도보증제는 올가에서 산 과일의 맛이나 당도에 만족하지 못한 고객에 구매 후 3일 안에 100%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품질보증제 강화는 식품 품질 관리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신선식품 품질 향상에 대한 올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당도선별 꿀 참외가 대표적 사례이다. 유명 생산지인 경북 성주에서 2대째 농사를 이어온 청년 농부가 재배한 저탄소 참외로, 토착 미생물 농법으로 생산된 고품질 상품 중에서도 11브릭스 이상의 참외만을 선별해 100% 달콤한 맛을 보장한다.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하우스 시설의 보온을 유지하고 자가 제조한 퇴비 사용으로 화학 비료를 적게 투입한 농법으로 재배한다. 해당 농가와 10년째 거래를 이어온 올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