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김새론, 선고 후 입가에 옅은 미소 남기고 떠났다
2023-04-05 15:02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배우 김새론씨(23)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생활고 호소가 거짓이라는 논란에 대해선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김씨 변호인은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김새론은) 사고 이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과 가로수,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끊겨 상인들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2% 이상으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