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與 김기현 '검수완박' 헌재 결정 비판은 우리 헌법 공격하는 셈"

2023-03-27 09:13
​"한동훈 법무부 수사준칙 확정되면 탄핵소추 사유 돼"
"정순신 자녀 330일 이후 전학…생기부 삭제 의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결정을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선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 대표가 헌재 결정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며 “헌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효력은 유효하다는 결정이다. 헌재의 결정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헌법 권한쟁의심판요구와 시행령 개정안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법무부의 수사준칙이 확정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게 돼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 의원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사건’의 청문회가 필요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사실상 청문회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학 조치와 관련된 법령에는 14일 이내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한다”며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는 330일이 지나서야 전학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전학 조치가 위법한 원인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청문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 삭제도 반성이 있을 때 삭제해야 하지만 반성 정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