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집행 전 과정 실시간 온라인으로 확인

2023-03-23 17:08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 행안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지방보조금의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2023년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하여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될 예정이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만 수행배제 대상으로 규정되었으나 부정계약업체까지 수행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벌칙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적용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근본적으로 바꾼다
앞으로 ‘성폭력과 갑질의 죄’의 경우 벌금형인 경우에도 새마을금고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신설되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방안 등이 담겨있다.

새마을금고 관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장, 이사 등의 임원결격 사유를 추가하고, 금고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권을 도입한다. ‘성폭력 및 갑질의 죄’의 경우 금고이상 실형이 아닌 벌금형인 경우에도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직장 내 성폭력과 갑질 등을 근절한다.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는 상호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타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사업을 위주로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상근이사장의 금융 전문성이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부재하여 임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여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사장의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편법을 이용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장기 재직을 방지하고, 임원 선거제도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임기를 2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임기만료 6개월 전 사직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몇 차례 연임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개정법에는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 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 사퇴 등의 편법을 이용해 연임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불법 선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마련한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으나 기부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어 선거사무에 혼란이 생기거나 선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행위의 내용 및 그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접제재권 도입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마을금고가 올해 자산 300조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속 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