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2024-04-29 17:29
배분체계 2단계로 개편, 기금사업 허용 범위 확대, 사업 적절성 점검·관리 강화
30일,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행정안전부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향후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행안부는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하여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행안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행안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하여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
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했다.이중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1000억)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3000억), 민간 재원과 연계하여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행안부는 올해 3월 출범식을 갖고 제1호 프로젝트(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북도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