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동 전북도의원, 도의회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 이끌어내
2023-03-23 16:43
지방자치법 개정…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운영 조례 제정 관련사항 신설
23일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에 따르면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단체장과 의장의 상호협약으로만 운영됐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료제출 등 운영방식에 있어 갈등과 분란의 빌미가 되고, 나아가 법적 당위성 및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거론된 바 있다.
이에 윤수봉 전북도의원은 협약 규정만으로는 의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지방의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를 대표 발의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 결과 이달 2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제47조의2를 신설해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토록 했으며, 그 대상자로 부시장·부지사, 지방공기업 사장, 출자·출연 기관장 등이 해당된다.
개정 법령은 올해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윤 의원은 “지자체 산하기관장 인사는 자치단체장 권한에만 갇혀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은인사, 측근인사 등 이른바 능력과 역할과는 무관한 낙하산인사로 전락할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며 “이번에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권한이 강화된 만큼, 도의회가 단체장 개인이 아닌 전라북도와 전북도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재를 선별·등용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개정안에도 인사청문 결과의 기속성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향후 제정될 조례를 통해 의회의 청문결과가 기속력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