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개회

2023-03-06 17:41
이달 7~16일…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진행

전북도의회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제398회 임시회를 열고 10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8∼9일 이틀간 8명의 의원이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긴급 건의·결의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쌍특검 도입 결의안’,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 확대 건의안’, ‘신동진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올 들어 처음 열리는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8일에는 윤정훈(무주)·윤수봉(완주1)·김슬지(비례)·김성수(고창1) 의원이, △9일에는 오은미(순창)·양해석(남원2)·장연국(비례)·김정수(익산2) 의원이 나선다.

이어 전북도의 요청으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 편성 등을 위해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안건(조례안 24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주요 사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김정수 도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조례안’ 대표 발의

[사진=전북도의회]

김정수 전북도의원(운영위원장·익산2)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라북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토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