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사람답게 쉴 수 있는 휴식권 노동자분들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
2023-03-23 11:08
용적률 미반영토록 개정된 건축 조례 첫 적용
지난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4곳 개선…시 사업비 70% 지원
지난해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4곳 개선…시 사업비 70% 지원
최 시장은 전날 오후 관악부영아파트의 노동자 휴게시설을 방문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노동자들과 만나 이 같이 덕담을 건넸다.
이 시장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지상화를 적극 추진중인데 최근 새롭게 조성된 동안구 공동주택의 한 휴게시설을 찾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이곳 휴게시설의 지상 이전은 전국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동주택대표단들과 상생 협약 등을 추진하고, 시청의 지하 휴게공간도 지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완료한 동안구 관악부영아파트 휴게시설에는 현재 청소·경비노동자 12명이 이용중이다.
이 휴게시설은 2개동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수도 등 편의시설이 함께 설치됐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특히, 본격 사업 추진에 앞서 시 건축 조례의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한편, 최 시장은 개정된 조례가 처음 적용된 이곳을 포함, 지난해 총 14곳에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