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인센티브 전면 개선...안전·돌봄·감성 디자인 도입 시 용적률 완화

2023-03-22 13:33
안전·돌봄 시설 확충, 감성디자인 도입 등을 위해 15년 만에 인센티브 기준 전면개선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로 지역 특성 고려한 유연한 계획 유도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15년간 운영해 온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전면 개정해 주거지 안전과 돌봄,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안전 성능 향상 △돌봄 시설 확보 △감성디자인 단지 조성 △주변 지역 환경 개선 등 요건 충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해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안전한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화재․소방․피난 등 방재안전을 위한 시설 성능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게 개선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5%포인트 제공한다.
 
또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날씨 등에 관계없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제공한다. 또한 돌봄‧놀이 시설 중 법정 의무면적 초과 부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해 주거용적률이 감소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를 주변 지역과 소통·공유하는 감성 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개공지나 공공보행통로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도 신설한다. 저층부 디자인 특화와 단지 외곽 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 등 개방형 단지 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5%포인트 완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5%포인트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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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단지 내에 조성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설치 면적에 따라 최대 1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공동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은 지난 15년간 일률적·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인센티브 제도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주택 공급이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