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문자는 삭제, 전화는 즉각 끊으세요"

2023-03-21 16:08
금감원, 보이스피싱 소비자 경보 발령
'당했다' 싶을 땐 즉시 계좌 지급정지 요청해야

[자료=아주경제DB]

# 30대 남성 A씨는 낮 시간 직장에서 업무 도중 '주소가 달라 택배를 보관 중'이라는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첨부한 사이트 url에 접속해 주소지를 바꿔달라'는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택배사에서 연락을 준 것으로 생각한 A씨는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했으나 그 순간 A씨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해당 앱을 통해 A씨 개인정보를 빼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 뱅킹 앱을 통해 돈을 가로챘고 A씨는 금전 피해를 입고 나서야 택배 문자가 피싱사기였음을 깨달았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일상과 밀접한 택배회사나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택배회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주의해 달라”며 이날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송장번호가 다르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질병관리청 직원이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각종 지원금을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받았을 경우 URL을 클릭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만약 주소지·송장 번호가 다르다는 문자를 받는다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이미 URL을 클릭해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에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휴대전화 브랜드 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휴대폰에 개인 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사본 저장도 금물이다. 악성앱을 통해 사기범에 전달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에하나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이용하면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를 이용하면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모든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